- 1. 수입허가조건 확인
- 2. 화물선적 및 통관
- 3. 제세산출
- 4. 세관신고 : 수입신고
- 5. 세관검사 : 식품분류
- 5-1. 위험 식품
- 5-2. 감시 식품
- 6. 기본검사
- 6-1. 적합
- 6-2. 부적합(샘플링으로 넘어가지 않는 식품은 폐기 및 반송처리)
- 7. 샘플링 (위험식품 : 100% / 감시식품 : 무작위 5% / 보류식품 : 100%)
- 7-1. 적합
- 7-1. 부적합
- 8. 적합
- 9. 제세부과
- 10. 통관
- 8. 부적합(재처리하는 식품과 폐기-반송처리 하는 식품으로 나누어짐)
※ 4, 5, 9, 10은 관세청 주관, 6 ~ 8은 검역청이 주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