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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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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한국식품연구원 건강기능식품 플랫폼(https://hfplatform.kfri.re.kr/)에서 제공한 것으로, 상세한 정보는 해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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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의약품 수출을 위한 기본절차

  1. 보완의약품(Complimentary Medicines)
    • 생약
    • 전통의약품 (인도전통 의약품, 중국전통 의약품, 기타전통 의약품)
    • 비타민과 무기질
    • 영양보충제
    • 동종약품
    • 아로마 요법제품
    1. 우려가 낮은 경우(Listed Medicine)

      예) 선크림, 비타민, 무기질 보충제 등 대부분의 보완의약품

    2. TGA에 승인 신청

      다음과 같은 건강 강조표시에 대한 근거를 제출

      • 효능
      • 품질
      • 안정성
      TGA의 규제절차
      1. 1) 제조업체 자격 및 검사
      2. 2) 시판 전 평가
      3. 3) 시판 후 활동
    3. 허가
    4. 통관(호주 세관)
    1. 우려가 높은 경우(Registered Medicine)
    2. 호주 의약품등록제(ARTG, Australian Register of Therapeutic Goods)를 통해 승인 신청

      독립적인 임상실험을 통해 안전성, 효능 입증

    3. 허가
    4. 통관(호주 세관)

식품 수입 일반절차(보완의약품 포함)

  1. 1. 수입허가조건 확인
  2. 2. 화물선적 및 통관
  3. 3. 제세산출
  4. 4. 세관신고 : 수입신고
  5. 5. 세관검사 : 식품분류
    1. 5-1. 위험 식품
    2. 5-2. 감시 식품
  6. 6. 기본검사
    1. 6-1. 적합
    2. 6-2. 부적합(샘플링으로 넘어가지 않는 식품은 폐기 및 반송처리)
  7. 7. 샘플링 (위험식품 : 100% / 감시식품 : 무작위 5% / 보류식품 : 100%)
    1. 7-1. 적합
    2. 7-1. 부적합
      • 분석검사
  8. 8. 적합
    1. 9. 제세부과
      1. 10. 통관
  9. 8. 부적합(재처리하는 식품과 폐기-반송처리 하는 식품으로 나누어짐)

※ 4, 5, 9, 10은 관세청 주관, 6 ~ 8은 검역청이 주관함

  • 의약품은 호주 도착 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확인서(certification)나 보증서(endorsement) 등의 필요 요건은 수입허가증으로 알 수 있음
    ※ 상세 정보는 검역검사원 수입조건 데이터베이스(ICON)에서 확인해야 함
  • 수입업자는 우선적으로 호주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최소한의 서류 심사를 거친 후 검역청에서 검역 및 검사를 받고 호주세관에서 통관수속을 밟아야 함
  • 수입식품의 통관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에서 진행되는 서류절차 및 검역청의 검역허가가 필요하며, 수입에 관련된 모든 서류는 수입일로부터 5년간 보관되어야 함
  • 수입신고 전 과정은 관세청 전산시스템 COMPILE(캔버라 소재)*을 통해 체계적으로 처리됨
    * 수입된 품목 유형별 정보를 분류하여 보관하는 호주관세청 전자시스템으로, 특정 제품에 대한 주의사항 및 과거내역이 프로파일링되어 통관 및 검역에 사용되며, 이를 통해 수입제품의 식품의 위험도 분류 및 통관검사 절차가 결정됨

수입식품 검사제도

  • 「검역검사법」 규정에 의해 호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검역검사청의 검역을 받아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수입식품이 라벨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적정 수준의 청결도가 유지되었는지 등을 검역과정 중에 확인함
  • 검역에 있어서 별도의 검사과정이 요구되지 않는 물품은 녹색선으로, 검사과정이 요구되는 물품은 적색선으로 분류되어 철저한 검사과정을 거치게 됨
  • 기본적으로 모든 상업적 식품류의 반입은 검역검사청에 대한 사전신고 및 허가대상이 되나 그 세부요건은 식품의 종류·원산지·최종 사용목적에 따라 세분화 되어 있음
  • 이에, 검역검사청에서 직접 검색이 가능한 통관요건 관련 데이터베이스(Import Conditions Search, ICON)를 통해 다양한 품목별 기준을 직접 검색하여 확인해야 함
  • 신청서 양식은 수입하고자 하는 품목에 따라 상이한데, 수입/수출업자에 대한 정보인 1단계, 수입품에 대한 정보와 수입업자의 설명인 2단계, 그리고 비용지불에 대한 정보인 3단계로 구성되어 있음
    ※ 건조 허브, 건조 향신료, 식품, 과일, 치료상품(human therapeutics), 식물, 야채, 물 등은 2군에 속하며, 허브 차, 식물화분, 미생물 등은 3군에 속함
  • 호주검역검사청(Austral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 AQIS)에서 검역검사법에 따라 수입되는 모든 식품과 농수산물의 검역을 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