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식품 수출을 위한 기본절차
- 보건기능식품
- 특정보건용식품(개별허가형)
- 국가의 승인에 따라 효과 및 효능 표시 가능(식품위생법/건강증진법)
- 특정보건용식품
- 특정보건용식품(질병리스크 경감 표시)
- 특정보건용식품(규격기준형)
- 조건부 특정보건용식품
- 심사 및 허가(소비자청 식품표시기획과)
- 표시허가신청서
- 심사신청서
- 유효성 및 안전성의 근거 자료
- 허가를 받을 식품의 분석용 샘플
- 수입신고 및 검역(후생노동성 검역소)
- 검사필요
- 모니터링 검사
- 명령검사
- 행정검사 합격시 : 수입신고필증 발행 불합격시 : 폐기, 환송 등
- 검사 불필요
- 통관(일본세관)
- 영양기능식품(규격기준형)
- 정해진 영양기능만 표시 가능(식품위생법/건강증진법)
- 수입신고 및 검역(후생노동성 검역소)
- 검사필요
- 모니터링 검사
- 명령검사
- 행정검사
- 합격시 : 수입신고필증 발행
- 불합격 시 : 폐기, 환송 등
- 검사불필요
- 통관(일본세관)
※ 일반적으로 건강식품이라 불리는 식품은 '의약품', '보건기능식품', '일반 건강식품'으로
나뉨
- 의학적 효능 효과를 표시하여 의약품으로서 판매하고자 할 경우 약사법의 적용을 받음
- 보건기능식품 제도에 정해진 규격 기준대로 표시하지 않고 허가나 승인 없이 일반 건강식품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가공식품으로 분류되어 JAS법의 적용을 받으며, 이때, 보건기능식품 제도에 정해진 효과 및 효능 표시나 영양기능을 표기했을
경우 허위·과대광고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식품 수입 일반절차(보건기능식품 포함)
식품 등의 수입 신고 절차의 흐름
- 사전상담(사전에 검역소 수입식품감시담다앙구에서 상담)
- 수입신고 관계 서류 준비(식품 등 수입신고서 그 외의 관계 서류)
- 원재료, 성분 또는 제조공정 등의 설명서
- 위생증명서(필요에 따라)
- 시험성적서(필요에 따라)
- 화물 도착
- 수입 신고(식품 등 수입신고서 등의 제출 또는 온라인 수입신고)
- 검역소에서 심사
- 검사 불필요
- 수입신고필증 발행
- 통관수속
- 국내유통
- 검사필요(검역소)
- 모니터링(불합격의 경우 회수 등 조치를 취함)
- 명령검사(등록검사기관)(또는 검역소)
- 행정검사
출처 : 일본 후생노동성
식품위생법에 기반을 둔 수입 절차
- 수입되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입자는 의무적으로 수입 신고를 해야 하고(식품위생법 제27조), 신고를
접수한 후생노동성 검역소에서는 식품위생감시원이 해당 제품의 적법성 여부 등을 심사함
※ 식품위생법 제27조 상에 “판매용으로 제공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후생노동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때마다 후생노동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 등에 대해서는 판매 등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
- 심사 결과, 검사의 실시 및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과거 식품위생법 위반이 많았던 화물, 수입 복어
등)은 검사 명령(검사명령제도), 행정 검사(기타 검사제도)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위생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함
- 심사 및 검사 결과 적법(=합격)하다고 판단되면 신고한 후생노동성 검역소에서 신고필증이 교부되어 이후 통관을
진행하게 되고, 위반(=불합격) 판단된 식품은 일본 내 수입이 금지됨
※
위반 내용은 후생노동성 검역소에서 수입업자에게 통지되므로 이후의 취급은 후생노동성 검역소의 지시에 따름
- 수입 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 제도
- 사전신고제도
- 모든 식품 등에 대해 화물 도착 예정일 7일 전부터 신고서를 접수받아, 검사에 필요한 것 등을 제외하고
화물 도착 전 또는 반입 후 신속하게 신고필증이 교부됨
- 계획수입제도
- 특정 식품 등을 반복해서 수입하는 경우, 처음 수입 시 수입 계획을 제출하고 심사 결과 문제가 없으면
일정 기간 동안의 수입 신고가 면제됨
- 외국 공적 검사기관의 검사 결과 승낙
- 수출국 공적 검사기관에서 미리 검사받은 성적서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 해당 화물 검역소에서 해당 검사가
생략되는데, 수송 도중 변질 우려가 있는 항목(세균, 곰팡이 등)은 제외됨
- 동일 식품 등의 지속적인 수입
- 특정 식품 등을 반복해서 수입하는 경우 처음 수입 시 신고서에 검사 성적서를 첨부하고, 심사 결과
문제가 없으면 일정 기간 동안 해당 항목의 수입시 검사를 생략할 수 있음
- 수입 식품 등 사전 확인 제도
- 수입되는 식품 등이 식품위생법에 적합한 것을 사전에 확인하고, 해당 식품 등 및 그 제조 가공업자를
등록하여, 등록된 식품 등에 대해서는 수입 시 검사가 일정 기간 동안 생략(검사명령에 관한 검사 및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는 식품 등은 제외)되며, 신고 후 신속하게 신고필증이 교부됨
수입식품 관리제도
- 일본 건강식품의 수입은 「식품위생법」 및 「건강증진법」의 규제를 받는데, 경우에 따라서는「식물검역법」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규제를 받기도 함
- 일본 내 건강식품 수입을 위해서는 통관하는 검역소에 ‘식품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검사받아야 하며,
‘수입신고서’ 심사결과 위생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가 실시된 이후 수입가능여부 심사가 실시됨
- 일본으로 수입된 가공식품과 검역을 필한 식품(건강식품 포함)은 후생노동성의 식품위생검역소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수입식품검사가 실시됨
- 수입신고서의 제출
- 수입신고서의 접수(검역소)
- 서류심사
- 검사
- 검사결과의 판정 후 절차
- 위반 식품 등의 조치 방법
수입식품 검사제도
- 후생노동성 검역소의 심사 및 검사
- 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 등 수입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출국, 수입 품목, 제조자 및 제조소, 원재료,
제조 방법, 첨가물의 사용 여부 등을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기타 다음과 같은 사항도 심사함
-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제조 기준에 적합한가
- 첨가물의 사용 기준은 적절한가
- 유독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 과거 위생상의 문제가 있었던 제조사 또는 제조소인가
- 검사명령제도
- 수출국의 사정, 식품의 특성, 동종 식품의 위반 사례로 보아 식품위생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식품에 대하여 후생노동대신의 명령에 의해 수입자 스스로가 비용을 부담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적법 판단을 받을 때까지
수입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검사제도
- 모니터링 검사제도
- 식품위생법 위반 가능성이 낮은 식품 등에 대해 품목별 연간 수입량과 과거 위반 실적을 감안하여 연간 계획에
따라 후생노동성 검역소에서 실시하는 검사제도 다양한 수입 식품의 위생 상황 파악 등을 목적으로, 원활한 수입 및 유통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 검체의 채취는 이루어지지만 시험 결과의 판정을 기다리지 않고 수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기타 검사제도(모니터링 외에 행정 검사)
- 현장 검사 (후생노동성 검역소 식품위생감시원이 실시)
- 초회 수입 식품 등의 검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 등의 확인 검사, 수송 도중 사고가 발생한 식품
등의 확인 검사 등
- 지도 검사
- 초회 수입 및 정기 수입 시, 수입자에게 식품 위생 안전 확보 의무의 책임이 있다는 관점에서, 필요한
항목에 대해 확인 시험을 실시하도록 후생노동성 검역소에서 지도하는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