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심사평가 : 심사평가기구는 신청자료를 심사하고, 필요에 따라 현장조서와 대조검사를 실시하여
심사 평가를 완료, 국가신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 심사평가 결론과 의견을 제출
서류검사
현장검사 및 대조검사
심사평가기구의 심사평가 결론과 의견
3. 등록결정
서류등록
*보건식품생산기업은 제품의 안전성, 보건기능, 품질 통제가능성을 표명한 자료를 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에
제출하여 자료를 보관, 공개, 비치(참고용)
1. 등록대상
'보건식품 원료 목록'내에 포함된 원료를 사용한 보건 식품
처음으로 수입하는 보건식품 중 비타민, 미네랄 등 영양물질 보충용 보건식품(영양물질은 반드시
'보건 식품 원료 목록' 내에 포함된 물질이어야 함
2. 등록신청인 요건
국내 보건식품의 등록신청인(중국 내 등기된 법인 또는 기타 조직)
수입산 보건식품의 등록신청인(시판될 보건식품의 해외생산업체)
3. 제출자료
공통자료
추가자료
4. 서류신고의 처리
현장처리
신고자료의 변경
수입신고
검사필요
검역소 검사
행정 검사
명령 검사
수입 신고증 발행
검사 불필요
수입신고증 발행
통관(중국세관)
보건식품 등록 절차
신청인 등록신청(서류 제출)
행정수리기구 등록신청 수리(서류 접수) 심사평가기구에 서류 전달
심사평가기구 서류심사 필요에 따라 현장조사 및 대조검사 심사완료 후,
식약총국에 종합심사평가 결론과 의견서 제출
행정수리기구 종합심사평가 절차와 결론 심사 등록 여부 최종 결정
수입식품 검사제도
중국 수입식품 위생검역 절차
검사 신청
사전 검사
제조 검사
선적 검사
추가 검사
검사 확인
적합
통관
부적합
클레임에 의한 교환, 반송처리
식품위생법」 및 「수출입상품검사법」 규정에 따라 중국인의 신체건강과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사검역
상품목록표’에 포함된 모든 수입식품은 수출입 통관 수속 전에 중국 수출입 상품 검사기구에서 수입식품에 대한 위생 감독 및
검사를 받아야 함 ※ 합격 시 세관은 ‘위생검사합경증서’를
근거로 수입을 허가함
해당 수입자는 반드시 하역항 또는 도착지의 중국수출입상품검사기구에 등록해야 하고, 세관은
중국수출입상품검사기구가 세관신고서에 날인한 ‘등록접수필’ 인장에 근거하여 상품검사에는 관여하지 않음
「수출입상품검사법」이 개정되면서(’02.04.28) 중국 내 수출입상품 검사업무를 주관하는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 설립되었고,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 중국 각지에 설치한 중국 수출입상품 검사 기구에서 관할지역의
수출입상품 검사업무를 관리함
「상품검사법 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검사신청, 사전검사, 제조검사, 선적검사, 검사확인,
추가검사, 클레임에 의한 교환·반송처리 등의 순서로 검사를 실시함
중국에 최초로 수입되는 식품 중 중국의 국가위생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식품은 국가 위생기준에 따라 검사하고,
위생기준이 없는 식품은 수출국정보에서 발급한 위생평가서를 제출하여 도착지 검사기관에서 검사 후 국무원 위생부의 비준을 받아야
함
수입식품이 중국 위생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위해정도에 따라 반송, 폐기, 식용 외의 용도로 전용,
재처리해야 하며 식품 위생검사 적용 범위는 수출입 상품 검사종류표에 열거되어 있음 ※ (식품위생법)식품의 정의: 사람이 식용 또는 음용하는 각종의 식품과 원료 및 전통적인
습관에 따라 약용성분을 가미한 식품. 단,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은 제외
검사결과는 통상적으로 시료접수 후 6일 내 공개하며, 검사결과를 근거로 7일 내에 수입식품위생증서를 발급해야
함 ※ 수입식품위생증서 발급 후 국제중재에 따른 분쟁 이외에는 재검사를 실시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