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보충제 수출을 위한 기본절차
- 식품보충제(Food Supplements)
- 전통적인의미에서의 식품보충제
- 비타민과 무기질을 포함
- 새로운 영양소를 포함한 식품보충제
- 아미노산, 필수지방산, 식이섬유, 허브 추출물 함유
- 전통적인 섭취근거가 있는 경우(Traditional Herbal Medicinal Products)
- 제품의 효능을 입증할 필요 없이"traditional use"를 근거로 간이 등록
- 구비서류
- 제조방법
- 라벨링
- 홍보내용
- 30년 전통적인 사용근거 자료
- 안전성 정보 자료
- 표준화/기준규격 자료
- 증상 경감을 위한 사용 방법
- ※ 신규 '기타 물질'은 신규 식품 완료 승인 받아야 함
- 규정에서 통제되지 않은 신규 원료의 경우 : Regulation 258/97/EC, Regulation
1924/2006/EC
- 신규 비타민/무기질은 유럽식품의약청(EFSA,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의
검토를 거쳐야 하며, 신규 식품 원료 승인을 받아야 함
- 통관(EU 세관)
식품 수입 일반절차(식품보충제 포함)
- 1단계 수하인(Consignee, 화물 운송장상의 화물인수자)이 수입통관 대행업체에 세관
등록번호 (Custom Office Register)와 함께 위임장 (Power of Attorney)을 송부함)
- 2단계통관대행업체(Forwarding company)는 선적서류(Shipping
Document)와 (Consignee)의 위임장을 가지고 세관 시스템에 등록 (H.S. Code, Origin,
Invoice Value 등을 입력)후 수입 승인번호(ATA No.)를 발급 받음
- 3단계
- 보세구역(항구 내 창고 등)에서 관세선을 통과한 후 수입품 반입함
- 세관에서 화물송장 등의 각 항목별 내용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심사함
※ 물품 검사는 일반적으로 세관이 정한 시간에 세관 통제 구역인 부두, 창고 등 지정된 장소에서 하며 세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가 곤란한 플랜트설비, 정밀기기, 귀중품, 긴급수요물자, door-to-door로 운반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세관원이 현장에 가서 직접 검사하기도 함
※ 대부분의 수입상들은 통관절차를 운송업체 내의 통관담당부서나 전문 통관 업체에게 위임하고 있음
수입신고 관리제도
- EU 회원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제 3국에 대해 단독으로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이는
EU를 통해 취해짐. 즉, 수입 규제 조치는 EU 차원에서 결정되며 EU 집행위가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결정된 조치는 EU 전회원국에서 동시에 이행되고, 역외국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율은 물론 반덤핑 조치, 상계관세 조치,
세이프가드 조치, 수입쿼터 조치 등도 EU회원국 27개국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됨
- 일반적인 식품 요구조건 및 위생사항 관련 법령
- 규정 EC No 178/2002 (Regulation (EC) No 178/2002)
- (주요내용) EU 국가로 수입되어 판매될 식품은 EU가 제정한 식품규정에 준수해야하며, 또는 EU국가와
수출하는 국가 사이에 체결한 협정에 따른 것이어야 함
- 만일 수입업자는 수입한 식품이 EU가 제정한 식품규정에 상응하지 않거나 필요한 요구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생각될 시에는, 수입을 철수하고 당국에 알려야 함
- 규정 EC No 852/2004 (Regulation (EC) No 852/2004)
- (제3조~6조) 식품위생과 관련한 상세 요구조건이 제시되어 있음
- 비동물성 식품 수입 절차
- 비동물성 식품은 특정한 수입조건 없이 어떤 통로를 이용해서든 들어올 수 있으며 수입 전 공지의 대상이
아니지만, 잠재적인 위험을 지닌 비동물성 식품은 각각 EU 국가의 규율에 따라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통관 시, 유통
전 통제를 받을 수 있음
수입식품 검사제도
- 식물, 곡물, 과일·채소, 포도주 등은 유럽연합차원에서 단일화된 적용이 시행되고 있는 반면 국민건강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육류 및 유제품에 대해서는 회원국마다 각자의 규정과 시행령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음
- 수입 식품 중 식물 및 식품의 위생, 동물의 수의학적 안전도, 농약 잔류량에 대한 검역이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EU의 대처가 강화되는 추세임
※ 유럽연합 회원국의 검역에 관한 최고 중앙기구인 Food and Veterinary
Office(아일랜드 더블린 소재)에서 식품위생, 동・식물 검역 및 동물의 복지 등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에 대한 유럽연합
회원국 및 제 3국의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하여 수시 감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