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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표시,광고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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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표시·광고 심의

  • 신고대상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으로 고시되었거나 인정된 기능성 내용만을 그대로 표시한 경우에는 품목제조신고 또는 수입신고 시 그 표시내용을 해당기관에 제출하여 확인 받아 신고 수리된 경우 표시·광고심의를 받은 것과 같음.
  • 대상매체
    • 방송매체(홈쇼핑, TV, 케이블TV, 라디오, 동영상) : 기능성 광고의 직·간접적 표현에 대한 방송내용(기능성내용, 자막 도표, 그림 등 포함)
    • 인쇄매체(인쇄물, 인터넷) : 기능성표시·광고내용(신문, 잡지, 전단지 등 포함)
  • 관련규정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6조의2,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
    •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기준
  • 신청기관 :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 수수료 : 10만원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전자계산서 발생을 위한 담당자 성명, 이메일, 핸드폰 번호 기재) ※ 최초 1회만 제출
    •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 받을 광고시안 1부
    • (국내제품인 경우) 품목제조신고증, 제조방법설명서
    • (수입제품인 경우) 수입신고필증, 제품설명서(성분배합비율 포함)
    •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참고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함)
    • 품목제조신고증(국내제품)이 없는 경우는 품목제조신고서를 수입신고증(수입제품)이 없는 경우는 제품설명서 제출 필요
표시·광고심의 신청 절차
  1. 1. 신청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처리기관 또는 담당부서(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탁한 단체)에 접수((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2. 2.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심의위원회 심의 진행
  3. 3. 적합시, 신청인에게 적합문서 통지 함
  4. 4. 부적합시, 신청인에게 부적합문서 통지 함
  5.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 요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