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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정보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
- 신고대상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으로 고시되었거나 인정된 기능성 내용만을 그대로 표시한 경우에는 품목제조신고 또는 수입신고 시 그 표시내용을 해당기관에 제출하여 확인 받아 신고 수리된 경우 표시·광고심의를 받은 것과 같음.
- 대상매체
- 방송매체(홈쇼핑, TV, 케이블TV, 라디오, 동영상) : 기능성 광고의 직·간접적 표현에 대한 방송내용(기능성내용, 자막 도표, 그림 등 포함)
- 인쇄매체(인쇄물, 인터넷) : 기능성표시·광고내용(신문, 잡지, 전단지 등 포함)
- 관련규정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6조의2,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
-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기준
- 신청기관 :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 수수료 : 10만원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전자계산서 발생을 위한 담당자 성명, 이메일, 핸드폰 번호 기재) ※ 최초 1회만 제출
-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 받을 광고시안 1부
- (국내제품인 경우) 품목제조신고증, 제조방법설명서
- (수입제품인 경우) 수입신고필증, 제품설명서(성분배합비율 포함)
-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참고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함)
- 품목제조신고증(국내제품)이 없는 경우는 품목제조신고서를 수입신고증(수입제품)이 없는 경우는 제품설명서 제출 필요
- 1. 신청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처리기관 또는 담당부서(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탁한 단체)에 접수((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 2.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심의위원회 심의 진행
- 3. 적합시, 신청인에게 적합문서 통지 함
- 4. 부적합시, 신청인에게 부적합문서 통지 함
-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 요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