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이란?
-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 캡슐, 액상 등 여러 가지 제형으로 제조(가공을 포함한다)한 식품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
기능성
기능성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의 종류, 내용, 표시의 항목에 관한 표입니다.
종류 |
내용 |
표시1) |
질병발생위험감소기능 |
질병의 발생 또는 건강상태의 위험감소와관련한 기능 |
OO발생위험감소에 도움을 줌 |
생리활성기능 |
인체의 정상기능이나 생물학적 활동에 특별한 효과가 있어 건강상의 기여나 기능향상 또는 건강유지·개선을 나타내는 기능 |
OO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영양소기능 |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이나 생물학적 활동에 대한 영양소의 생리학적 작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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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여 기능성을 보장하는 일일섭취량만큼 섭취하도록 하고 기준 규격에 맞게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원료와 동일한 기능성을 표시 함.
기능성 원료
- 식약처장이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기준 및 규격을 고시한 원료와 개별적으로 식약처장의 심사를 거쳐 인정받은 원료로 분류됩니다.
고시형 원료
-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어 있는 원료로 제조기준, 기능성 등 요건에 적합할 경우 누구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별인정형 원료
- 「건강기능식품 공전」별표 5에 등재되어 있는 원료로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불가 원료
- 「건강기능식품 공전」별표 5에 등재되어 있는 원료로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