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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의약품 수출을 위한 기본절차
- 보완의약품(Complimentary Medicines)
- 생약
- 전통의약품 (인도전통 의약품, 중국전통 의약품, 기타전통 의약품)
- 비타민과 무기질
- 영양보충제
- 동종약품
- 아로마 요법제품
-
- 우려가 낮은 경우(Listed Medicine)
예) 선크림, 비타민, 무기질 보충제 등 대부분의 보완의약품
- TGA에 승인 신청
다음과 같은 건강 강조표시에 대한 근거를 제출
TGA의 규제절차
- 1) 제조업체 자격 및 검사
- 2) 시판 전 평가
- 3) 시판 후 활동
- 허가
- 통관(호주 세관)
-
- 우려가 높은 경우(Registered Medicine)
- 호주 의약품등록제(ARTG, Australian Register of
Therapeutic Goods)를 통해 승인 신청
독립적인 임상실험을 통해 안전성, 효능 입증
- 허가
- 통관(호주 세관)
식품 수입 일반절차(보완의약품 포함)
- 1. 수입허가조건 확인
- 2. 화물선적 및 통관
- 3. 제세산출
- 4. 세관신고 : 수입신고
- 5. 세관검사 : 식품분류
- 5-1. 위험 식품
- 5-2. 감시 식품
- 6. 기본검사
- 6-1. 적합
- 6-2. 부적합(샘플링으로 넘어가지 않는 식품은 폐기 및 반송처리)
- 7. 샘플링 (위험식품 : 100% / 감시식품 : 무작위 5% / 보류식품 : 100%)
- 7-1. 적합
- 7-1. 부적합
- 8. 적합
- 9. 제세부과
- 10. 통관
- 8. 부적합(재처리하는 식품과 폐기-반송처리 하는 식품으로 나누어짐)
※ 4, 5, 9, 10은 관세청 주관, 6 ~ 8은 검역청이 주관함
- 의약품은 호주 도착 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확인서(certification)나
보증서(endorsement) 등의 필요 요건은 수입허가증으로 알 수 있음
※ 상세 정보는 검역검사원
수입조건 데이터베이스(ICON)에서 확인해야 함
- 수입업자는 우선적으로 호주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최소한의 서류 심사를 거친 후 검역청에서 검역 및
검사를 받고 호주세관에서 통관수속을 밟아야 함
- 수입식품의 통관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에서 진행되는 서류절차 및 검역청의 검역허가가 필요하며, 수입에
관련된 모든 서류는 수입일로부터 5년간 보관되어야 함
- 수입신고 전 과정은 관세청 전산시스템 COMPILE(캔버라 소재)*을 통해 체계적으로 처리됨
* 수입된 품목 유형별 정보를 분류하여 보관하는 호주관세청 전자시스템으로, 특정 제품에 대한 주의사항 및 과거내역이
프로파일링되어 통관 및 검역에 사용되며, 이를 통해 수입제품의 식품의 위험도 분류 및 통관검사 절차가 결정됨
수입식품 검사제도
- 「검역검사법」 규정에 의해 호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검역검사청의 검역을 받아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수입식품이 라벨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적정 수준의 청결도가 유지되었는지 등을 검역과정 중에 확인함
- 검역에 있어서 별도의 검사과정이 요구되지 않는 물품은 녹색선으로, 검사과정이 요구되는 물품은 적색선으로
분류되어 철저한 검사과정을 거치게 됨
- 기본적으로 모든 상업적 식품류의 반입은 검역검사청에 대한 사전신고 및 허가대상이 되나 그 세부요건은 식품의
종류·원산지·최종 사용목적에 따라 세분화 되어 있음
- 이에, 검역검사청에서 직접 검색이 가능한 통관요건 관련 데이터베이스(Import Conditions
Search, ICON)를 통해 다양한 품목별 기준을 직접 검색하여 확인해야 함
- 신청서 양식은 수입하고자 하는 품목에 따라 상이한데, 수입/수출업자에 대한 정보인 1단계, 수입품에 대한
정보와 수입업자의 설명인 2단계, 그리고 비용지불에 대한 정보인 3단계로 구성되어 있음
※ 건조 허브, 건조
향신료, 식품, 과일, 치료상품(human therapeutics), 식물, 야채, 물 등은 2군에 속하며, 허브 차,
식물화분, 미생물 등은 3군에 속함
- 호주검역검사청(Austral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 AQIS)에서
검역검사법에 따라 수입되는 모든 식품과 농수산물의 검역을 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