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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식품 수출을 위한 기본절차
- 보건식품
- 기능성분 함량이 높은 식품(농축/축출/분리)
- 특정 소비자 집단을 대상으로하는 식품
- 보건 식품의 등록 및 서류등록 절차*(CFDA)
- 등록
- 1. 등록신청의 수리 : 행정수리기구는 등록신청 수리 후 3일(근무일)내에 신청자료를 심사평가기구에
제출
- 2. 심사평가 : 심사평가기구는 신청자료를 심사하고, 필요에 따라 현장조서와 대조검사를 실시하여
심사 평가를 완료, 국가신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 심사평가 결론과 의견을 제출
- 서류검사
- 현장검사 및 대조검사
- 심사평가기구의 심사평가 결론과 의견
- 3. 등록결정
- 서류등록
- *보건식품생산기업은 제품의 안전성, 보건기능, 품질 통제가능성을 표명한 자료를 식품약품감독관리당국에
제출하여 자료를 보관, 공개, 비치(참고용)
- 1. 등록대상
- '보건식품 원료 목록'내에 포함된 원료를 사용한 보건 식품
- 처음으로 수입하는 보건식품 중 비타민, 미네랄 등 영양물질 보충용 보건식품(영양물질은 반드시
'보건 식품 원료 목록' 내에 포함된 물질이어야 함
- 2. 등록신청인 요건
- 국내 보건식품의 등록신청인(중국 내 등기된 법인 또는 기타 조직)
- 수입산 보건식품의 등록신청인(시판될 보건식품의 해외생산업체)
- 3. 제출자료
- 4. 서류신고의 처리
- 수입신고
- 검사필요
- 검역소 검사
- 행정 검사
- 명령 검사
- 수입 신고증 발행
- 검사 불필요
- 통관(중국세관)
보건식품 등록 절차
- 신청인 등록신청(서류 제출)
- 행정수리기구 등록신청 수리(서류 접수) 심사평가기구에 서류 전달
- 심사평가기구 서류심사 필요에 따라 현장조사 및 대조검사 심사완료 후,
식약총국에 종합심사평가 결론과 의견서 제출
- 행정수리기구 종합심사평가 절차와 결론 심사 등록 여부 최종 결정
수입식품 검사제도
중국 수입식품 위생검역 절차
- 검사 신청
- 사전 검사
- 제조 검사
- 선적 검사
- 추가 검사
- 검사 확인
- 적합
- 통관
- 부적합
- 클레임에 의한 교환, 반송처리
- 식품위생법」 및 「수출입상품검사법」 규정에 따라 중국인의 신체건강과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사검역
상품목록표’에 포함된 모든 수입식품은 수출입 통관 수속 전에 중국 수출입 상품 검사기구에서 수입식품에 대한 위생 감독 및
검사를 받아야 함
※ 합격 시 세관은 ‘위생검사합경증서’를
근거로 수입을 허가함
- 해당 수입자는 반드시 하역항 또는 도착지의 중국수출입상품검사기구에 등록해야 하고, 세관은
중국수출입상품검사기구가 세관신고서에 날인한 ‘등록접수필’ 인장에 근거하여 상품검사에는 관여하지 않음
- 「수출입상품검사법」이 개정되면서(’02.04.28) 중국 내 수출입상품 검사업무를 주관하는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 설립되었고,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 중국 각지에 설치한 중국 수출입상품 검사 기구에서 관할지역의
수출입상품 검사업무를 관리함
- 「상품검사법 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검사신청, 사전검사, 제조검사, 선적검사, 검사확인,
추가검사, 클레임에 의한 교환·반송처리 등의 순서로 검사를 실시함
- 중국에 최초로 수입되는 식품 중 중국의 국가위생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식품은 국가 위생기준에 따라 검사하고,
위생기준이 없는 식품은 수출국정보에서 발급한 위생평가서를 제출하여 도착지 검사기관에서 검사 후 국무원 위생부의 비준을 받아야
함
- 수입식품이 중국 위생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위해정도에 따라 반송, 폐기, 식용 외의 용도로 전용,
재처리해야 하며 식품 위생검사 적용 범위는 수출입 상품 검사종류표에 열거되어 있음
※ (식품위생법)식품의 정의: 사람이 식용 또는 음용하는 각종의 식품과 원료 및 전통적인
습관에 따라 약용성분을 가미한 식품. 단,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은 제외
- 검사결과는 통상적으로 시료접수 후 6일 내 공개하며, 검사결과를 근거로 7일 내에 수입식품위생증서를 발급해야
함 ※ 수입식품위생증서 발급 후 국제중재에 따른 분쟁 이외에는 재검사를 실시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