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개별인정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2, 제20조의3,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고객지원담당관실(접수부서)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평가원 영양기능연구팀(처리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능성원료 인정 신청서
- 제출자료
- 제출자료를 수록한 저장매체(CD 등)1개
- 제품 또는 시제품
- 표준품(기능성분 또는 지표성분)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 또는 인정한 국내·외 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단, 기능성분 또는 지표성분의규격에 대하여는 건강기능식품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것에 한함)
제출자료
- 제출자료 전체의 총괄 요약본
- 기원, 개발경위, 국내·외 인정 및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 원료의 특성에 관한 자료
-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에 대한 규격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및 시험성적서
- 유해물질에 대한 규격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 안전성에 관한자료
- 기능성 내용에 관한 자료
- 섭취량, 섭취 시 주의사항 및 그 설정에 관한 자료
-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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